[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탁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위탁 업무 내용 등 고시 제정안을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 세부 내용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 수집과 분석, 법인의 회계자료 공시와 시스템 관리, 기타 회계기준 운영에 필요한 정책업무 지원 등을 명시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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