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탁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위탁 업무 내용 등 고시 제정안을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 세부 내용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 수집과 분석, 법인의 회계자료 공시와 시스템 관리, 기타 회계기준 운영에 필요한 정책업무 지원 등을 명시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