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자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의료법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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