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법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재사용 금지 일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보면 우선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제 강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련환경 평가 결과 공포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반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은 심의가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도 다수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약사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병기 의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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