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단약물 국내 도입 앞둬
"처방권,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 "산부인과 없는 지역도 많아"

[라포르시안]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미프진’의 국내 공급 계약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 유통의 근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부인과 쪽에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단체 등에서는 약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면 불법 유통이 여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미프진’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안전한 임신중단약물로 인정받았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해당 약물의 유통도 불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구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매년 급증 추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가장 증가한 품목은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였다.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에는 193건으로 늘었으며 2017년에는 1,14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미프진’의 국내 유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기사: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각에서는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되면 그동안 만연했던 불법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약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 위한 보장 체계 마련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미프진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도입 방법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입원해서 이 약을 복용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한해 처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접근방법으로는 이 약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소도시도 있어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도 처방하고 원외처방도 가능토록 해야 많은 여성들이 공적체계 내에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이들이 또 다시 불법 유통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접근성보다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미프진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신생아를 사망시키는 약이다. 독성이 있는 약”이라며 “복용 후 잔여물 배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수에 따라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 잔여물 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패혈증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회장은 “처방을 하려면 복용 후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의사는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미프진을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 다른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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