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한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를 부여했다.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과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명시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다.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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