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부분 처방
남인순 의원 "임상적 근거 없다면 급여서 제외해야"

[라포르시안] 임상적 유효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전문의약품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치매 이외 질환으로 인한 기억력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처방할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하는 쪽으로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당초 지난 9월부터 급여기준을 축소한 개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제약업계가 제기한 급여기준 변경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은 급여축소가 연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했다"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한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 제제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 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6만명)와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4만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처방액이 전체에서 71.7%(2,527억원, 143.6만명)을 차지했다.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도 11.2%인 395억원(8.7만명)으로 나타났다.

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을 보면 내과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제약사들이 임상적 근거 확보에 게을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복지부는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전환으로 절감되는 간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로 이러한 급여 확대 계획에 차질도 우려된다.

남인순 의원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건정심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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