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관련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반발

[라포르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 약평위는 지난달 11일 급여 적정성 심의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건약은 이같은 결정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이며, 특히 일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콜린 제제 급여 축소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제약업계 대변인 노릇" 비난>

건약은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제도로, 그 취지는 본래 비용에 비해서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적응증 중 일부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결정에서 반영한 '사회적 요구도'가 왜곡된 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법적 사항에서의 ‘사회적 요구도’라는 항목은 상당히 애매하다"며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이 이제껏 처방되어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인가"라고 반문했다.

건약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체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단 20%라도 보험적용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제도적 의구심을 넘어서, 매우 자의적인 ‘사회적 요구도’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심평원은 약평위 결정을 재고해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받은 국내 66개 제약사는 최근 심평원 측에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제약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는 만큼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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