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5일과 14일 접수된 서울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재판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약은 의견서에서 콜린알포를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약물 치료란 본래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상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콜린알포는 과학적 임상 디자인을 통해 유용성을 최종 입증받은 사례가 없을뿐 아니라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은 다제의약품 사용의 위험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약은 "여러 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물상호작용으로 약물 사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여러 국가와 국제전문학회의 지침은 노인의 약제는 되도록 부적절한 약제를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는 처방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가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의 약가인하가 미뤄짐에 따라 환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비싼 가격에 안약을 사용해야 했다"면서 "콜린알포도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은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받아 한해 10~20만원씩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약은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비교할만한 규모이며,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한다"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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