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 권리반환 시점을 9월 29일 오후 7시 7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약품이 밝힌 시점과 일치한다.

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9월 29일 오후 7시7분 한미약품에 이메일로 올리타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이메일 발송 시간을 정확히 밝힘에 따라 한미약품의 의도적 공시 지연에 대한 의혹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임상데이터와 폐암치료제에 대한 최근 동향을 재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계약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가 폭락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미약품은 “회사 일로 주주 여러분께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악재성 공시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미국 바이오업체 제넨텍과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 규정에 따라 이튿날인 29일 오후 4시 30분경 이를 공시했다. 공교롭게도 9월 29일 오후 7시 6분경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호재 직후 악재 발표로 인한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시하려고 했지만 9월 30일 장 개시 이전에 공시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수정·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계약 해지로 이슈가 된 올리타는 30여개 전임상·임상 파이프라인 중 단 1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주 여러분의 손실이 만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