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면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3개 광역시·도 중 하나인 경기도의사회가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와 의협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시범사업 불참 결정 이유로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복지부가 지난 23일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도의사회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자율규제라는 핑계로 새로운 행정규제를 만드는 시범사업에는 참여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와 의협이 현행 면허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논의해 자율규제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 의무화 신중 검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련 조항 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 삭제 ▲시범사업 종결 후 의료법 66조 자격정지에 대한 논의 진행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