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치협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강화 업무협약

[라포르시안]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1월 처음 시작했다. 

의협은 광주, 울산, 경기,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광주, 울산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김철수 치의협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 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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