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정호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오후 한정호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교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이 이뤄진 경위와 목적, 인격침해 정도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명예훼손, 모욕사건일 뿐인데 원심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면서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수차례 올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교수로부터 피소됐다.

검찰은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한 교수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일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대학병원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됨에 따라 한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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