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호 충북대의대 교수, 의료분쟁 대처방법 제시..."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정호 교수.
한정호 교수.

[라포르시안] 대학병원 내과 교수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을 제시했다. 

주인공은 한정호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다.  한 교수는 한방 항암제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검증을 요구하다 명예훼손 명의로 기소돼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한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 최근호에 '의사 입장에서 본 의료분쟁'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한 교수는 "의사들 대부분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중증환자 치료를 기피하게 하며, 기피할 의사조차도 없도록 지원할 후학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의료분쟁에서 실형이 만드는 큰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분쟁 형사처벌의 부작용으로부터 의료인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형사특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장기적인 대담론으로 자동차보험과 사고에서 적용하는 형사특례 제도를 의료분쟁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의료분쟁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도입이 됐지만 경미한 의료과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감정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의료분쟁중재원에서 감정단을 확대하고 조금씩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이고, 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감정원도 재원과 인력 풀 등 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신뢰할 감정기구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거대 담론과 함께 당장 진료 중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형사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한 교수는 "특히 한 명의 변호사와만 상담하지 말고 선임 전 단계라도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그중에 의사 출신 변호사 1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면서 "소송이란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과정과 결과를 거치므로 임상 의사로서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에 따른 판단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건일수록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고 출석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 교수는 "특히 봉직의나 전공의는 병원 경영진과 소송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병원 경영진은 민사소송만 책임을 지지만 의사 개인은 형사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여러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 특히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전문의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사회와 법정에서의 시각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를 버리고 질병에서 의사가 전문가이듯 법률 전문가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료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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