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중상해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중상해는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심장, 호흡기, 간 장애인 등 7개 유형이다.

정신, 자폐성 장애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 1급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 결과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자동개시 적용 제외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질환을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에는 또 무분별한 조정개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인 폭행·협박, 조정신청 남용, 주요병력 은폐나 기만, 치료거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개시된 경우 ▲료행위 결과 사망, 의식불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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