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개시율 전년도 대비 10.6%p 증가...사망 사건이 대다수 차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포르시안] 사망이나 장애 1등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이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다.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자동개시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조정 개시 건수가 연평균 725~900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 접수된 자동개시 대상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6일 의료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동개시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개정 후 올해 1~11월 말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총 2,284건이며, 이중 자동개시 대상은 361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 개시건수는 2016년 같은 기간 783건에서 2017년에는 1,240건으로 457건이 늘었다. 조정개시율은 2016년 47%에서 2017년에는 57.6%로 10.6%p 증가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의료분쟁조정 접수 주요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017년 11월말 현재 의료분쟁조정 접수 주요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361건 중 사망 사건이 3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은 10건, 장애 1급은 3건 순이었다.

월별로 자동개시 사건 접수건수는 올해 1월 6건에서 2월 10건, 3월 33건, 5월 47건, 7월 45건 9월 42건, 11월 4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의원(28건)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단 지연(6.1%), 오진(5.5%) 등의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로 같은 기간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90.8%)보다 낮았다.

박국수 의료중쟁원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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