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수련교육 현장 혼란”

[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가 2017년도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25일 매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겹쳐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씩, 레지던트는 2014년 146명·2015년 141명·2016년 148명씩 감축돼 왔다.

2017년에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각각 68명과 151명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동일해진다.

병협은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 12월 23일부터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만 수련병원당 약 4억7,000만원에서 27억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진료공백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병협은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 대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할 경우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017년 전공의정원책정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2017년도 전공의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병협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상과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감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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