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등 절차를 거쳐 치주질환에 사용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9월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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