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일제 현장점검 8~9월 실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응급실 진입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의 절반 정도가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을 계기로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수가보상체계 마련,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권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 40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점검에서는 조사 대상의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감염예방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1~2차 현장점검과 비교해 3차 조사에서는 보호자와 방문객 출입통제, 응급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분류 실시 등의 예방조치 실시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병원 내원객이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응급실 감염예방실태 현장점검 결과, 권고사항 이행비율

복지부는 응급실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로는 병문안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며,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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