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릴리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가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 고시개정안에 따라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심발타는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되고 있다.

암성 통증은 암 자체에 의한 경우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원인이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상에 의한 통증으로 손상된 신경의 지배 영역의 감각이상 혹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Allodynia)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분들도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심발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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