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조속한 법안처리 촉구…“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에 ‘중상해’ 빼면 실효성 떨어져”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2월 16일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포르시안] 19대 국회의 회기만료를 2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으로 조절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자동조정 개시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조정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복지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자체에 반대하거나 자동개시 대상에서 중상해를 빼고 사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것보다 이번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적용범위를 제한해 도입하는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 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는 법원을 선호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형태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며 "또한 전체 의료사고에서 '사망' 의료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 대상에 ‘중상해’를 제외하면 법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상해'가 자동개시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경우 판단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상해'의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검찰청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1년 4월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접수 건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나머지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 처리됐다.

지난 2014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만 9세) 양의 사례를 계기로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2015년 11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이유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예강이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신해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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