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반대 성명 발표

[라포르시안] 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시도를 말한다.

정부는 14대 시도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과 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계가 이제야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지난 24일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의료양극화를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용업 종사자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이·미용업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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