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KMA Policy'가 2년의 준비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KMA Policy'는 회원이나 국민과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에 관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결정해 공표함으로써 의협 정책의 권위를 높이고 객관화·투명화하는 방안이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우선 시급한 18개항의  KMA Policy를 제안했다.

18개항은 오는 4월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KMA-Policy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정관개정안과 함께 상정해 승인을 추진한다.

특위가 이번에 제안한 18개 주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정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의 법적 제한 ▲노인학대 ▲아동학대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보건소의 기능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노인외래 정액제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 ▲사회공헌협의회 ▲흡연율 감소 정책 ▲문신 행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무분별한 의약품 대체조제 ▲의사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이다.

특위는 이 가운데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아동학대와 관련해 "의협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고, 학대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위는 "의협은 의료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전문가단체 내에서의 자발적인 동료평가 등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징계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 위원장은 "광범위한 의제 가운데 특위 위원 모두 동의하는 사항 18건만 먼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욱 특위 부위원장은 "이들 18개 주제가 총회를 무난히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A Policy가 순조롭게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정기총회에 KMA Policy 심의위원회 신설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장성구 의협 감사는 "지난해 총회 때 정족수 미달로 불발이 됐다. 올해 총회 때는 이 안건을 가장 먼저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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