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으로 2월 중순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수련기간 철저 준수” 병협서 지침…추가근무 보상 대책도 없어

▲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료식 및 임명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수련병원과 인턴들이 수련기간 종료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A수련병원 인턴들은 사실상 인턴수련 종료 시점인 오는 21일부터 파업하는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 인턴 수련 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병원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수련기간은 3월 1일(공중보건의 또는 의무장교 출진 전공의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인턴) 수련기간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병협은 이 공문을 통해 "현행 규정에 의한 법적 수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 이수가 불인정될 수 있으며, 인턴 합격자를 미리 소집해 수련시킬 경우 의사면허 발급 이전에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제는 현재 근무하는 인턴들이 관례적으로 규정보다 일주일 빠른 2월 중순경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인턴 근무기간을 2월 말까지라고 통보하면서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 더 길어진 셈이다.

인턴들은 병원에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을 해주던지 그만큼 휴가를 쓰게 해주던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이달에 인턴을 마치는 수련의들은 일주일 일찍 근무를 시작했는데 2월 말까지 근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그러나 병원협회의 지시사항이라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가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병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당수 인턴 수련병원은 규정만 들이댈 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칙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일을 시켰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왜 추가로 일한 만큼 돈도 안주고 휴가도 안주느냐. 간호사나 의료기사들 눈치는 보고 전공의들은 마구 부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는 명백한 병원들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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