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허 발급보다 인턴 근무 먼저 시작돼...인력난 중소 수련병원은 곧바로 임상 투입

[라포르시안]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인턴 수련을 시작하는 새내기 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개정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의대 졸업 예정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의대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와 함께 면허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식이 2월 중하순에 열리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를 그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시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받기까지는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수련이 3월 초부터 시작되다보니 의사면허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2월 말에 졸업증명서를 받아 국시원에 면허를 신청하는데 인턴 수련은 수련 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된다"며 "불가피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 발급 이전에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안동성소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가 인턴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는 대형 수련병원은 의사면허가 나올 때까지 잡무를 하게 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인력에 여유가 없는 중소 수련병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4년차 전공의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교육당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은 "이 문제는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대만 학사일정을 변경해 1월에 졸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련병원 중 의대를 갖고 있는 곳이 많으니 그쪽에서 알아서 융통성 있게 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와 국시원은 학위증 번호만 제출하면 졸업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학위증 번호를 제출하면 졸업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국시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전국 의대에 관련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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