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 확인

[라포르시안]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A씨를 당연퇴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은 모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심평원은 이에 즉각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A씨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평원은 "다만, A씨가 심평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인사규정 제 6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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