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골프접대·금품수수 등 잇따른 비리사건 영향...건보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심평원과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앞서부터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마사회와 금융감독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 후 1~5등급으로 구분한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Ⅰ유형 중 보건복지부(7.64점)와 식품의약품안전처(7.61점)는 각각 3등급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작년과 비교해 각각 0.21점, 0.89점이 올랐다.

직원수 3,000명 이상인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에 속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청렴도 점수 8.73점으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같은 유형의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건보공단의 종합첨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직원수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한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점수 7.51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작년보다 0.30점이 떨어졌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심평원과 함께 5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금융감독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모두 4곳이었다.

심평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낮은 건 직원의 골프접대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부터 심평원은 내부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패사건 연루 등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값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심평원 전.현직 상근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일련의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보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 기관을 달성해 심평원과 대조를 이뤘다.

건보공단은 부패사건 근절을 위해 청렴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신고시스템, 청탁금지 위반신고 등 부패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했다.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교류를 활성화해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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