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료기사단체 찬성입장 공개 표명…‘의료기사 지도권’ 문제 우려해 의료단체 강력 반발

▲ 직능경제인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사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출처: 대한안경사협회

[라포르시안] 안경사에 안광학장비인 타각적굴절검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입법 추진을 놓고 안과의사회와 안경사협회의 갈등이 '의료인'과 '비의료계'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단체와 일부 의료기사 직능이 안경사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의료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직능경제인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경사법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눈을 담보로 한 안과의사회의 기득권 횡포와 사회적 갑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안경사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선택권 보장을 위해 안광학장비 사용을 보장하는 안경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호석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안과의사의 기득권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시력유지와 향상에 관한 근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의 눈건강을 위해 안경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안경사가 안과의사회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익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직능경제인단체총협합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의료기사단체협의회가 안경사법 제정안에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법제정을 둘러싼 싸움판이 더욱 커진 것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통해 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의료기사단체총협합회 입장에서 볼 때 안경사법 제정은 다른 의료기사단체들도 독립법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절대로 방관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

의협·병협 "선거 의식한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 즉각 폐기돼야"경제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안경사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의료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를 의식해 일부 단체의 요구에 영합한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밝혔다.

안경사법 제정이 단순히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여부를 떠나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로 확대되면서 기존 의료체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두 단체는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안경사의 업무·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안경사들이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 등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등에서도 안경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안경사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했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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