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안경사법 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두고 의료계와 안경사업계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가 지난 3일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5일에는 국회에서 안경사협회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안경사협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사협회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눈이 불편하면 안경원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 조제를 위해 필요한 안광학장비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모든 국가가 (안경사에게)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와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학장비에 관해서는 안경사가 의사들보다 전문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전국의 4개 대학에서 200시간 이상 굴절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지만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영역을 침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경사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경사협회는 "따라서 안경사법 제정을 통해 안경사 제도 확립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는 이기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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