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5일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과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사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불필요한 입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경사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안경사만을 분리해 단독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촉발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안에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연·이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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