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 지침’ 개정

[라포르시안] 교육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존중,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연구부정 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 때 협조 등의 의무를 가진다.

부정행위의 개념도 구체화했다.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표절의 경우 현행 지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던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개정된 규정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도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공정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향후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 새로운 지침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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