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서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 의무화 조항 삭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장통합진료료를 기본진료료 항목에 신설하고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때 스텐트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심장통합진료로는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의 심장질환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내과적 시술 및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도록 했다.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며,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대동맥내풍선펌프, 인공심폐기 등)를 갖춘 요양기관만 심장통합진료료 청구가 가능하다.

심장통합진료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이 실시하되, 각 전문의의 숫자는 같은 수로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아환자는 소아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때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스텐트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잔여협착이 35%이상인 경우 ▲재협착 병변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혈관직경이 3.0mm이상으로 분기부병변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다.

혈관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직경이 2.5mm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에는 2.5mm미만의 혈관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개정안은 그러나 스텐트 시술 때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사가 협진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했다.

스텐트 시술만 가능한 요양기관은 인근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과 의료협약(MOU)을 체결하고 심자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를 둘러싼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줄다리기에서 사실상 심장학회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를 통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도 훼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골자는 심장통합진료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스텐트 시술 때 통합진료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라며 "스텐트 시술 때 통합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흉부외과학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9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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