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등 대상…실제 청구액과 비교해 차액 추후 정산

[라포르시안]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2개월치 진료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충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를 열어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등 총 138곳이다. 선지급 금액 기준은 올해 2~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치 평균 금액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해당기관의 실제 급여비용과 비교해서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메르스환자 치료병원인 A병원의 2∼4월 평균 한달치 진료비가 30억원일 경우 7월 7일 30억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7월 실제 청구금액이 20억원이면 그 차액 10억원을 9월 이후 급여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권 총괄반장은 "이 계획은 해당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7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선지급 대상을 간접피해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총괄반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동향을 분석해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선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아 전일 대비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에 변동이 없다.환자 중 2명이 퇴원해 치료중인 환자는 5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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