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경북지역서 제한적으로 시행...복지부 "전국으로 확대 적용 검토"

[라포르시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관에 일정액의 급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나중에 정산케 하는 제도이다. 신청 기관에 한해 지급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의 급여비의 90%를 미리 지급한다.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유행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기일(사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1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에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가 크게 감소한 대구와 경북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에도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이기일 국장은  "현재 급여비 선지급을 시행 중이다. 급여비를 신청하면 2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을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를 차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며 "대구와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의료기관들이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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