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사진)는 28일 환자를 수술할 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방법과 수술에 따른 부작용, 집도의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회는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이를 의료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수술을 위한 설명 내용이나 정도는 환자 상태별로 의사의 의료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법안의 공동발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직접 설명과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직접 서명 없이 관행적으로 보좌관을 통해 이뤄진다"며 "법안 설명의 의무는 수술 설명의 의무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협은 KMA POLICY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자율적으로 구체화 하고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의료관계법의 과잉입법을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와 통과 건수를 통계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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