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단두대 올릴 114개 과제에 포함…복지부, ‘불수용’서 ‘대안 마련’으로 입장 바꿔

[라포르시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153건의 규제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가운데 11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39건 가운데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16건은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선과제 114건은 투자-일자리 창출 개선과제, 미래산업-기업혁신 유발 개선과제,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 기업부담 완화 개선과제, 산업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과제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장진입 저해 개선 과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 과제를 '불수용 과제'로 분류했다가 '대안 마련'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및 검사기기를 지침으로 명확히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양·한방 협진을 통해 한의산업이 보다 과학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 입장의 변화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정보 보관 클라우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관 비용 절감을 위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기록 관리 및 보관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이 추진된다.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용기기분류가 신설된다.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을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활성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의료정보시장 창출과 의료소외지역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거하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규제요건 완화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등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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