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노인의학회가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 노인환자 진료비 가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지난 2일 그랑서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는 우선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온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가 지금은 오히려 의료의 접근성을 낮추고 환자와 의사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진료비가 1만 5천원 미만이면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초진 진료 후 주사만 처방해도, 재진 후 물리치료만 시행해도 본인부담금이 4,500원이 넘는다"면서 정액기준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구간별 정률제를 도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인 진료비에 대한 가산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인 환자의 특성상 인력과 노력, 시간이 일반 환자에 비해 곱절 이상으로 들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호 부회장은 "영유아가산과 같이 노인 환자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며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노인환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류 처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말기 암환자가 찾아온다. 그 가운데는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그러나 엄격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아예 마약류 취급을 기피하는 곳이 많다. 말기암환자가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통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고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같이 등급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를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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