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필요한'을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으로 변경했다.

유희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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