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필요한'을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으로 변경했다.
유희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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