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처벌 합헌…"훈련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무면허 해당"

작년 12월엔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안과기기 사용 불법 아니다”…"전문적 식견 필요치 않아"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침술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상당히 모순된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외과전문의인 A씨는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 상고와 함께 구(舊)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중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신청을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서의 의료행위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장했다.

침술행위를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으로 판단하고, 특히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과목 등을 놓고 볼 때 침술행위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에서 구분이 모호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며 "의대와 한의대의 각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과목 및 침술행위의 태양과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서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안압측정 등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 식견 필요치 않아"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판결과 다소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 박모씨 등 2명은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판결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 해석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등이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과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두 건의 판결을 놓고 볼 때 헌재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해석하면서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안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게다가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면허외 의료행위를 판단하면서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이번 판결과도 배치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