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 자료 통해 밝혀..."헌재 제시한 5종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시 급여적용 검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의료기기 5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헌재 결정례에서 제시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건강보험 등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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