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3년 4개월 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
질병청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 신속히 확정"

[라포르시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1월 30일 이후 3년 4개월 간 유지해 오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곧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WHO는 지난 5일 오후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 4일 열린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지만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1단계 조치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조치계획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된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며,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도 금지된다.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2단계 전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동시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바뀐다. 

2단계부터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3단계로 전환하면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된다. 정부는 3단계로 전환 시기를 내년 이후로 예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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