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요양급여 대상에 '간명' 포함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사진)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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