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보료 월 3만6천원 경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개편방안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서로 다른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지난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수준별로 500만원~1,350만원을 재산 공제하던 것을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를 확대했다. 

또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최저보험료는 월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가 일원화 된다. 이와 함께 근로 및 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1600cc 이상 부과에서 4,000만원 이상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기준이 변경 또는 대폭 축소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3,4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 시 부과한다. 다만, 직장인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약 27만 3,000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화할 예정이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국민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어 왔다. 따라서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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