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첫 7% 넘어설 듯
법정상한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시도해야

[라포르시안] 올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의료수가 협상)'에서 평균인상률이 1.98%로 결정났다. 그 영향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정상한은 8%로 정해져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실시한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2023년 의료수가 협상 결과를 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평균 1.98% 인상 수준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다만 의원급과 한방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 1.98%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과 한방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확정해 내년도 평균인상률이 1.98%로 정해지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수가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면 조만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행 건보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 또는 소득의 최고 8%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보면 2015년 6%를 넘어서 2020년 6.67%, 2021년 6.86%에서 2022년에는 6.99%로 올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4~5년 뒤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선을 넘어서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지속해 오른다고 전망할 때 보험료율 법정상한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와 진료비 지출 증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감소에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상한선을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아 법개정 추진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부담이 큰 사안이라 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6월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율의 지속 인상을 고려한 보험료율 법정상한 개정에 대해서 반대가 55.1%로 찬성(14.2%)보다 훨씬 높았다. 이 때문에 

그렇다고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 인상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다. 게다가 보험료율 법정상한선을 8%로 묶어놓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 

당초 보험료율 상한 규정은 1977년 의료보험 시행 당시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조합 등 조합간 보험료 차이를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율 한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에 들어가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더이상 늦추지 말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보험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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