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백혈병환우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백혈병 치료 신약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요구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가의 킴리아는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와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치료에 효능이 있는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다. 

1회 투여만으로 재발·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율이 82%나 되지만, 1회 약가가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약이다.

지난해 한국노바티스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했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상정이 불발되자 백혈병환우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결정문을 통해 “백혈병환우회와 킴리아 치료를 준비중인 환자와 환자보호자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국가기관의 백혈병 치료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지연 등)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하 이유에 대해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국내외 허가사례, 임상실험 결과,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며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킴리아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 등재 제도 필요성을 전달키로 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심사·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올해 첫 번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킴리아’의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