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부 598만원으로 줄어" 환우회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 희망 갖게 해"

[라포르시안]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 등 3개 약제에 대해 4월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월에는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으로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 로즐리트렉캡슐 및 비트락비캡슐과 액이다. 

또한 킴리아주 등 CAR(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T세포 치료제는 T세포(면역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를 삽입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항암제를 말한다. 

그간 비급여 약제인 CAR T세포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 세포 수집, 생체 외 처리, 치료제 주입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CAR T세포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킴리아주가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련 약제를 급여화한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의 단계별 진료금액을 참조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킴리아주 등 CAR T 세포 치료제 투여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200~400만원을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했으나, 4월부터는 1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급성 림프성 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투약시 환자 부담이 4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킴리아의 건보적용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백혈병환우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킴리아의 건정심 통과와 4월 1일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장관 고시를 환영했다. 

환우회는 "킴리아 치료를 받지 않으면 3~6개월 이내 대부분 사망할 약 200여명의 해당 환자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라며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해당 환자들도 4월 1일부터 킴리아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조건인 환급형 위험분담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연간 709억원)뿐 아니라 림프종에만 적용되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당국은 효과 및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킴리아 등과 같이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에게 대체약이 없으면서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인수위원회와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복지부 장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처럼 환자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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