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분과협의체서 병원·학회·협회 의견수렴
병원계 "보조인력에 간호사 포함해야" ↔ 의료기사단체 "간호사는 제외해야"

[라포르시안]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보조인력과 보조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분과협의체 1, 2차 회의에서 병원·학회·협회의 의견을 들었으나 입장차가 컸다. 

게다가 보발협에 참여하는 단체 간 입장도 제각각이라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보발협 분과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과 부천세종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심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협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의사의 일대일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만 시행할 수 있지만, 간호사가 보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한국심장초음파학회가 지난 5월 전국 54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보조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간호사 56.6%(231명), 임상병리사 32.1%(131명), 방사선사 6.6%(27명), 기타 4.7%(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논의에서 의사협회는 심장초츰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의 일대일 지도 하에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보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병원협회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현장 현실과 검사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간호협회는 약물투여, 응급처치 등이 수반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특성을 고려해 보조인력에 간호인력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원협회 쪽 의견에 공조했다. 

병원들도 간호사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1인당 검사 시간이 20~40분 정도 걸려 의사가 혼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심장질환과 환자 관찰에 따른 대처방법 교육을 받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를 배제할 경우 대형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 지연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부천세종병원 역시 심초음파 검사에서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초음파학회는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심장초음파검사 질 관리 등을 위해 간호사가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의 일대일 지도하에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심장크기 계측, 체위변경은 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법령에 초음파진단기 취급이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방사선사만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심전도 등 심장의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도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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