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이사장.
하종원 이사장.

[라포르시안]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오는 7∼8월 경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심장초음파 검사 기관을 상대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하종원 이사장(세브란스병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심초음파학회는 1993년 2월 설립해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심장학회를 제외하고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다. 정회원만 2,000여명에 달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하종원 이사장을 포함해 김용진 학술이사(서울의대), 김형관 홍보이사(서울의대)·홍그루 총무이사(연세의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그루 총무이사는 심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심초음파는 심장질환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상 수단이다. 학회는 그래서 10년 전부터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에 이어 올해는 기관 인증을 처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오는 7~8월 께 심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 목표를 세웠다. 인증은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홍그루 이사는 "최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검사하고 진료받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우선  단독으로 인정의, 검사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초음파학회 등과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종원 이사장은 "타 학회에서도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데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적절한 시기에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환자가 늘면서 심장질환의 유무를 평가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 양적 팽창이 불가피해지면서 질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실의 질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때 큰 논란을 빚었던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와 관련 하 이사장은 "이 문제는 복지부가 의협, 병협 등과 의견 수렴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덮어 둔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잘 관리된 검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서 검사 시행 주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그루 이사는 "학회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검사 과정의 주체는 의사이고, 보조인력은 누가 적절한지는 법령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사의 주체는 의사다"라고 분명히 했다. 

학회는 또한 개원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주말에 개최하고 있다. 

하종원 이사장은 "개원의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학술프로그램에도 개원의나 처음 진입하는 의사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초음파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학회는 검사의 질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의견 교환을 통해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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