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개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5개 단체는 27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도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 5개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돼 왔음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성과 폐해로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고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자 및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료기관이 갖추는데 드는 비용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5개 단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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