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계 "보험사 특혜 법안" 반발할 듯

[라포르시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요양기관과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위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동일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놓고 의료계는 "국민편의 증진이 아닌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며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청원인은 해당 청원글을 통해 "병원에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히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대기업(보험사)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해 횡포를 부릴 것이며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비급여 진료 활성화를 초래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될 경우 병원은 환자별로 실손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비급여 진료를 더욱 활성화시켜 전체 병원비가 증가되고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게된다"고 했다. 

보험 가입자의 세세한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돼 나중에 고액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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