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지난 1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를 부담한다. 

이번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련 고시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